계양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

2020-04-01     김상규 기자

[내외일보 =인천]김상규 기자=인천 계양구는 2019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업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로 ’를 통해 신고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동일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일괄 신고·납부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구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전용 상담창구를 통해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 등 맞춤형 지방세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통해 기업의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032-450-5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