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의견서’ 제출

2020-06-18     이수한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020년 6월 17일(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및 구의회에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인권을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안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회가 최근 서울시 관내 자치구 인권기본조례 현황을 살펴보니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구(7곳)와 제정은 되었으나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자치구가 여러 곳 확인됐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구에는 조례의 시급한 제정을, 제정은 되어 있으나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자치구에는 인권기본조례의 개정을 포함한 보완 조치를 촉구한다.

향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권기본조례가 실질적으로 제정 및 개정되었는지 각 자치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산하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인권기본조례의 제정 등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추진에법률적 조력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기 상황 발생 시 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에 생명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