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회장, 구속영장 심사 연기

검찰 "이 전 회장 개인 사정 이유로 구속영장 심사 하루 미뤄달라 요청했다"

2020-06-29     이혜영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 / KBS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연기됐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로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에 통지했다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며 "내일 같은 시간 구인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9시 반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전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고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 또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골관절염 치료제 주사액인 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성분 발견되며 지난해 허가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