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장 추천위원, 'n번방 공범' 변호 드러나 사임

2020-07-14     이교영 기자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여당 몫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한 2명 중 한명인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공범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퇴했다.

민주당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당’ 몫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 변호사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장 변호사가 n번방 사건 조주빈의 공범인 전 사회복무요원 강모씨의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장 변호사는 이에 대해 “피의자 부모와 예전부터의 인연으로 부득이하게 사건을 수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이 부분이 공수처 출범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고 사퇴이유를 설명했다.

여당의 후보추천위원 선정 보도자료가 나간 건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은 거친 후인 13일 오전 11시 20분이었으며, 장 변호사가 n번방 피고인을 변호한 이력이 알려지자 여당은 6시간 40분만에 추천을 거둬들였다.

장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던 강모씨는 n번방 사건으로 지난 1월 구속됐으며, 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조씨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건네는 등 공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씨는 2018년 고등학교 때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으며, 두 사건 모두 장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위원회 백혜련 위원장은 “사건 수임은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는 한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상징성과 무게를 감안할 때 더욱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