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2020-09-25     신동화 기자

 [내외일보=경기] 신동화 기자 = 여주시는 29일까지 추석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의 유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혼합 판매 등 위반행위를 계도 할 방침이다.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 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농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