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녹두 회수 조치

2021-02-25     김주환 기자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미얀마산 ‘녹두’에서 잔류농약(티아메톡삼)이 기준치(0.01㎎/㎏)를 초과 검출(0.04㎎/㎏)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티아메톡삼(Thiamethoxam)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니코틴계 살충제
   

회수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된 미얀마산 녹두(포장일: 2020년 3월 20일)와 이를 대한민곡(자유업, 경기 시흥시)이 소분‧판매한 제품(제품명: (깐)녹두, 유통기한: 2022년 12월 31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