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던 女 흉기로 찌른 10대 항소심 실형

2011-11-22     이행훈 기자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자신과 일자리 문제로 상담을 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자 화가나서 곧바로 주방으로 간 뒤 범행도구인 흉기를 갖고 나온 점, 창문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찌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이유가 화가 나기도 했지만 경찰을 부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행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