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확대
- 22년 7월 18일부터 1년간, 세종시 공·사립교원(기간제교원 포함) 대상 - - 민사소송 건당 2억 원, 형사소송 건당 5천만 원까지 보장 -
2022-08-05 김주환 기자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확대된 ‘교원배상책임보험 상세 내용’을 관내 직속기관과 학교에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계약기간은 2022년 7월 18일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사립교원(기간제교사 포함, 휴직자 제외) 5,300여 명이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유죄 또는 성희롱·성추행·성폭력의 죄로 피소 당한 경우에도 보장에서 제외된다.
특히, 명예훼손·사생활침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피소당한 경우에 한 해 보장하던 기존 약관을 삭제하여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확대로 교원들이 더욱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고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강화는 물론 교육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교원 안심번호제, 교육활동 침해‧분쟁 상담 법률지원단, 교원 힐링프로그램 등의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