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내외일보 사내에 언론 피해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언론의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2) 타인의 명예나 그 외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기타 독자의 권익 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 별도의 자격을 갖춘 1명을 선임 해 운영한다.(단, 외부인 선임 시 별도의 자격을 요한다)
1) 사내 고충처리인은 언론사 경력 10년 이상의 국장급 이상으로 선임한다.
2)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1) 고충처리인은 통상 사내직원 중에서 선임하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 고 어느 누구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2) 외부선임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과 동등한 신분을 보장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단, 고충처리인이 중도에 사임 할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고충처리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월정 보수액 없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출장,자료수집,회의 참석 등 경비는 실비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 사항을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충처리인은 1년간의 활동 사항을 정리하여 매년 1회씩 내외일보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외에 공표한다.
이 규정은 200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2019년 고충처리 활동내역 없음*
고충처리인 | 이 희 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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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6274-1234 |
팩스 | 02-86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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