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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이영주 기자

<기고>검찰, 곽노현 ‘봐주기 판결’ 납득할 수 없다

  • 입력 2012.01.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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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리 기자

피고인 곽노현의 1심 판결(벌금형)은 국민 상식에 반하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2억원 지급의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후보 매수 행위의 당사자인 곽노현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경미한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다.

더욱이 후보자 쌍방이 후보 사퇴와 관련해 2억이라는 거액의 대가를 주고 받았는데, 일방은 실형, 일방은 벌금형이라는 양형은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후보 단일화와는 무관한 일종의 전달자에 해당하는 강경선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면서, 후보 단일화의 직접 당사자이자 그로 인해 당선된 피고인 곽노현에 대해서 벌금 3,000만원의 형에 처한 것은 판결 자체에서도 모순을 드러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선거캠프의 상임 선대본부장과 공식 회계책임자의 40년지기 친구가 대리로 이루었던 합의를 몰랐다고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변명에 경도돼 경험칙과 건전한 상식에 완전히 배치되는 판단이며 둘째, 설사 사전 합의를 몰랐다 해도 2011년 10월 경에는 사전합의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해 알게 됐고, 잘못알고 있던 공소시효를 의식해 시간을 끌며 2억원이라는 거액의 사퇴 대가를 지급한 것만 하더라도 마땅히 실형이 선고돼야 했을 사안인 것이다.

후보자 매수 사건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로, 선거사범 중 죄질이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이며 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금원이 오고간 사건이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결국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법관으로서의 금도를 벗어난 편향적이고 상식에 반한 판결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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