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진희 기자

동구, 올 제1기분 재산세 부과

  • 입력 2015.07.14 16:59
  • 댓글 0

건축물과 선박은 7월에, 토지는 9월 고지

[내외일보=인천]동구/이진희 기자=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2015년도 제1기분 재산세 3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부과대상은 매년 6월 1일 현재 동구에 소재한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고지된다.
특히 주택은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 고지되고, 건축물과 선박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전액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기·ATM기를 이용해 납부 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599-7200, 1661-7200) 및 인터넷 이텍스(etax.incheon.go.kr), 위텍스(www.wetax.go.kr)와 모바일 스마트폰 납부,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기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가능한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재산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부동산 압류 등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