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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오광석 기자

무주군, 마을변호사 제도 적극 도입

  • 입력 2015.09.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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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변호사회 등과 업무협약


[내외일보=호남]무주/오광석 기자=
무주군에서도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한 읍면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한층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은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0월 1일 전주지방검찰청과 전북지방변호사회, 전라북도와 함께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읍면 지역에 마을변호사(재능기부)를 배정해 주민들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업무협약을 통해 무주군은 2명의 변호사를 배정받았다.
전북지역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무주군 마을 변호사들은 앞으로 6개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격상담과 현장 방문상담, 그리고 다양한 법률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통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보완하고 운영이 구체화되면서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도 지역 실정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며 “무주군에서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행정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을변호사 제도는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행정자치부 협약을 통해 정식 출범했으며 지난해 전국 1,412개 읍면에 1,488명의 마을변호사를 배정해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한 무료 상담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역실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을변호사와의 거리감을 좁히지 못해 운영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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