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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함양군, 산불 제로화로 ‘산불없는 함양 만들기’ 총력 기울이다

  • 입력 2017.11.27 12:57
  • 수정 2017.11.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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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기간 중 농산부산물 등 실화로 인한 경우 과태료 및 엄격한 사법처리 방침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함양군은 본격적인 산불철을 맞아 ‘산불없는 함양’을 만들기 위해 불법소각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엄격한 사법처리 등 극약처방을 내릴 방침이다.

27일 군에 따르면 가을이 지나면서 논과 밭이 있던 농산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됨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이미 3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농산부산물 소각 등으로 인해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11월 21일경 서상면 대로마을에서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여 임야 약 300평을 태우기도 했다.

산연접지에서 소각을 할 경우 순간적으로 부는 바람에 산불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나이 많은 어른신이 많아 사실상 초기 진화가 힘든 상황이며, 대처도 미흡하여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읍면에서 수시로 마을 및 가두방송을 통해 소각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지만 산불감시원이 퇴근한 이후 몰래 태우고 있어 일과시간에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연접지에 소각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만일 농산부산물을 소각할 경우 읍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마을별로 소각 일정을 수립하여 일제히 소각토록 권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산부산물 소각을 예사로 생각했다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재산상 불이익 및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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