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박종하 기자=논산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중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법인세와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납부하면 된다.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자체마다 안분명세서를 필히 첨부해 각각 신고해야 하며, 만일 본점소재지 한 곳에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본세금액의 20%)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대상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내용을 적극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아 납기가 임박한 4월 마지막주의 경우 위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기에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주기 바라며, 향후 납세의무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