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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박세희 기자

추미애 “기무사, 형법상 내란음모죄 해당독립수사단 신속

  • 입력 2018.07.11 17:09
  • 수정 2018.07.11 17:12
  • 댓글 0

독립수사단 신속 철저한 수사 촉구

 [내외일보]박세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1일“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과 계엄령 절차, 무기사용 범위와 군 병력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형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기무사에 계엄령 계획 수립을 누가 지시하고, 누가 작성했는지, 또 어디까지 준비됐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일부 야당의원들은 아직까지 사안의 중대함을 애써 외면한 채 기무사 와해 시도라며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며 “기무사가 아직까지 보안사의 망령에 물들었다면 철저하게 밝혀내고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구성될 독립수사단은 대통령의 명령을 국민의 명령으로 받들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추 대표는 “그러나 일부 정치군인들과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는 정치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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