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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영주 기자

안희정, 1심서 무죄…法 “정황 없고 증명 부족해”

  • 입력 2018.08.14 16:36
  • 수정 2018.08.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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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이영주 기자=안희정 “국민께 죄송하고 부끄러워…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할 것”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4일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청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무죄를 밝혔다.
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안 전 지사는 선고 이후 취재진을 향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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