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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연인 이혜성 징계 "부당수령 아냐"

  • 입력 2020.03.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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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연차 수당 부당 수령에 대해 사과했다. / SNS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연차 수당 부당 수령에 대해 사과했다. / SNS

[내외일보] 전현무의 연인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연차 수당 부당 수령에 대해 사과했다.

11일 이혜성 아나운서는 자신의 SNS에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저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며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끝으로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달 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라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이혜성 아나운서를 포함한 KBS 아나운서 7명은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연차수당을 받아 이와 관련 지난달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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