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가수 이효리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면제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효리는 지난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한남동 건물의 임차인에게 3월 한달 간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고 전했다.
임차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경기도 많이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인데 이효리 씨가 한 달 월세를 전액 면제해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크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효리는 임대료 면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자 원빈, 이나영, 비, 김태희, 홍석천, 서장훈 등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따뜻함을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