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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5·18 40주년과 역사바로세우기(後)

  • 입력 2020.05.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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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5월17일 국방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계엄 전국확대를 결의했다. 정치권까지 ‘계엄해제 촉구 및 정치일정 단축 결의안’을 제출하고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니 다급했다. 전두환이 주축인 ‘하나회’ 등 주로 영남 출신 박정희 키드(kid: 아들·새끼)들은 3김 누가 집권해도 거세·좌천될 상황이다. 12·12로 사상자까지 발생하며 정승화를 구속하고 군권까지 장악했으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정권탈취를 안 하면 쫓겨나고 처벌까지 받을 처지다. 당시 ‘감청·도청’이 일상화된 보안사령관이 정승화 총장이 10·26에 관여치 안했다는 것을 몰랐을까? 통수권자 재가도 없이 계엄사령관을 납치·고문한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계엄확대’를 결의했다.

21일 밤부터 반란군 지휘를 받던 겉만 계엄군은 광주외곽을 봉쇄한다. 외부는 광주상황을 모르고 통제된 언론에 신군부 검열을 거친 보도만 계속됐다. 시민군이 장악했던 22-26일, 광주는 강력사건은 물론 도난사건도 전혀 없었다. 27일 새벽 계엄군이 도청을 장악했다. 피해자는 재작년 10월10일, 5801명으로 사망자 155명, 행방불명 인정자 84명, 부상 후 사망자 113명, 부상자 3504명 등이다. 5·18 일주일 전, 전두환 심복인 장세동이 광주에 급파됐으며, 마지막 진압작전까지 광주에 머무른 것으로 보도되는 등 기획설까지 제기된다. 재작년 5·18기록관은 “1980년 5월 전두환이 광주학살(도청 재진압·상무충정작전)을 직접 계획하고 두 차례 관련회의 주도가 드러났다.”며 “미국 국무부 비밀전문에도 전두환 결정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DJ·YS·김종필을 한꺼번에 구속시키기는 직전 부마항쟁으로 부담을 가졌을 법하다. YS는 연금으로 끝내고 광주에만 공수부대를 투입했다. 시민에 잠입해 역정보를 흘리고 첩보를 입수하던 ‘편의대’ 운용도 밝혀졌다. 명령·보고 정상 지휘체계와 이원화도 확인됐다.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 ‘정권’ 장악 시나리오라는 시각이 증폭된다. 후임 이희성 총장도 실권자가 아님은 삼척동자도 안다. 실세가 발포 명령자가 아니면 누구일까? 그들은 “폭도·불순분자·간첩 소행이다.”거나 “경상도 차량에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안 넣어 준다.”는 지역감정 산물인 것처럼 매도하거나 극우인사와 정치인은 “북한군 6백 명이 잠입해 확대됐다“며 유가족 상처를 후빈다. 지역감정으로 해야 경상도와 단절시키고, 간첩이나 북한 소행으로 매도해야 수도권과 강원 등지와 광주를 단절시킨다는 계산이다. 북한군이 어떻게 알고, 휴전선에서 4백km, 해변에서 50km인 광주까지 진입할 때까지 보안사령관·정보부장 서리는 무엇을 했으며 집권 후, 통과지역 지휘관 문책도 없었단 말인가? 북한군은 어디로 증발했는가? ”폭도들이 무기고를 탈취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공수부대 집단발포로 시신이 널린 상황에 시민들이 “총 앞에 맨손으로 싸울 수 없다.”며 무기 등을 뒤늦게 확보한 ‘시간의 앞뒤’를 바꾸어 반란을 정당화한다. 최소 국민 저항권도 무시됐다. 무차별 학살로 자신의 부모형제가 희생됐다면 이럴 수 있을까?

최근 신군부 문서에 ‘암매장 사망자 언급’이 보도됐는데 ‘암매장’도·‘발포명령자’도·국과수가 입증한 전일빌딩 총탄 흔적과 내·외국인 증언이 계속되는데 ‘헬기사격’도 없었다며 반란세력은 호의호식한다. 자신들이 5월17일 사전 투옥한 DJ와 연계시키려는 치밀한 공작도 벌인다.

5월31일 신군부는 정권탈취 수순인 ‘국보위’를 설치해 상임위원장 전두환은 석 달도 전에 유신헌법 대통령이 된다. 육군소장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하고 육군대장으로 전역해 대통령이 된 명백한 군사반란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왜곡·폄훼하고 반란 정당화를 넘어 ‘구국의 영웅’인 양 포장해 왔다. 민주화는 광주 영령과 시민 희생으로 이뤄진 것으로 한국인은 ‘존경과 감사에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 극히 미진했던 ‘친일청산’처럼 광주민주화운동에 한 명도 사형에 처해진 자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 미래는 없고, 치욕의 역사가 반복된다.” 문재인 정부에 일을 하라고 국회 60%를 몰아줬다. 발포명령자 규명과 반란세력 후손 등 부당한 축재환수 및 북한군 개입설·암매장·헬기사격 등을 ‘특별법 제정’으로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 반인도적 범죄는 시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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