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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기자명 황수영 기자

철원군, 상수도 납부 요금제 변경

  • 입력 2012.08.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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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강원]황수영 기자 = 강원 철원군(군수 정호조)은 다음달 납기 분부터 상수도 정액요금제(급수장치손료)를 폐지하고 사용량 요금제로 변경한다.

시에 따르면 상수도 사용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상수도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나 생산원가 대비 크게 부족한 공급가격(요금현실화율 47.62%)으로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충당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시는 단계별 요금구간 및 요율을 조정해 누진율 적용을 강화했다.

수도관 구경 13㎜인 사용자가 12t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4,790원에서 4,650원으로 140원 요금이 감소한다. 그러나 같은 구경 사용자가 20t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8,150원에서 8,520원으로 37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 사용요금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절수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군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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