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아침 출근길, 주차된 차를 타려고 하는데 긁힌 자국이 나 있거나 찌그러져 있는 상황, 나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경험이다.
이를 가리켜 물피도주라고 한다. 물피도주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주·정차 차량에 사고를 낸 다음 사후조치 없이 가버린 것을 말한다.
이렇게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들이받고도 아무 조치 없이 떠나는 물피도주 사고가 늘어나면서 서부경찰서도 2019년 7월 교통과 내 교통조사계에 ‘주차사고 전담팀’을 신설하고, 잇따라 전담팀을 구성하고 추적에 나서고 있다.
2017년 남동서 관내 신고된 교통사고 5천915건 중 주차 관련 사고는 1천 837건으로 31%였지만 2018년에는 4천599건 가운데 1천 980건으로 비중이 43%로 급증했다. 해마다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도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사후조치 없이 도주하는 ‘물피도주’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이와 같은 사고의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파손 부위를 확인하고 파손 부분과 현장 사진을 찍어놓는다.
둘째,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다. 블랙박스의 SD카드는 저용량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포맷과 작동 여부를 확인 해야한다.
셋째, 현장의 CCTV 영상을 확보 할 수 있게 빠르게 경찰에 신고한다.
넷째, 경찰에 신고 후 사고 당시 주변에 있는 차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