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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김천수 기자

장수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시행

  • 입력 2020.07.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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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김천수 기자=장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1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번기 일손 부족과 봄철 이상기상에 의한 냉해와 우박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최고50%까지 감면 지원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 기계화 촉진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수군은 6개 읍·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중이며, 금년에 계남면에 추가로 설치 중에 있다.

올해 농기계 임대는 1월부터 6월까지 전년 대비 38%가 증가한 5,091대이며, 지난 4월부터 적용한 임대료 감면액은 약 4000만원으로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결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손부족 등 고충이 장기화되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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