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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드라이비트 공법 외장재 건물의 화재 예방과 대응

  • 입력 2020.09.05 11:19
  • 수정 2020.12.01 11:37
  • 댓글 0

부평소방서 갈산119안전센터 소방사 이민욱

대부분의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의 발생은 사소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20150110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 201712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 대해 들어보았는가? 두 화재의 공통점은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사용했던 건축물이고,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화재 부주의와 초기대응 실패로 화재가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드라이비트 공법의 외장재가 무엇이길래 의정부 아파트와 제천스포츠센터 화재가 이슈화되었을까?

'드라이비트 공법`은 콘크리트나 벽돌 구조에 폴리스틸렌폼이라는 단열재를 붙이고 그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1cm 두께로 얇게 덧바르는 방식이다. 이 시공법은 방수성과 단열성이 뛰어나고, 일반적인 외장재에 비해 시공 가격이 2030%밖에 안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다면 얘기가 다르다. 가연성인 스티로폼 속으로 단시간에 불길이 퍼져 건물 전체를 집어삼켜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장재 내부에서 불이 번지기 때문에 화점을 찾기 어려워 진압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이 재료는 많은 유독가스를 다량 발생시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양날의 검인 드라이비트 공법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고, 큰 인명피해로 이어짐으로써 의정부 화재와 제천 화재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사후약방문격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에 부평소방서에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주민들에게 화재예방교육과 홍보물 부착함으로써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기동순찰 노선에 가연성외장재 건축물을 포함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어떻게 화재진압을 하고, 건물 입주자들은 어떻게 초동대처를 하여야 할까?

현장에 도착한 소방공무원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현장 활동을 한다.

드라이비트를 사용하는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현장에 도착한 소방공무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점은 화재확산을 막고 화점을 신속하게 찾는 것이다. 화점에서 불길이 어느 방향으로 확산될지 예측하고 방어하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화재 확산을 막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유독가스로 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요구조자에 대한 인명검색이다. 왜냐하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 입주민 중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노유자가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건물 입주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애초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필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피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초기 소화를 실시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화재는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재난이다. 하인리히 법칙에 의하면 재난이 발생하여 중상자가 1명 나오기 위해서는, 그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 또한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법칙이다. 즉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이라는 것이다.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부터 그리고 나부터 아주 사소한 사건·사고를 막는다면 큰 재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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