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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총격살해 엄중조사와 대북정책 전환해야

  • 입력 2020.09.27 14:50
  • 수정 2020.10.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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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북한은 코로나가 발생하면 가족을 집에 가두고 못질해 굶어 죽으면 불을 지른데. 아냐 코로나 치료 시설이나 능력도 없고, 굶주린 주민에 확산될 뿐 아니라 경제 부담만 크니 쏘아 죽이고 불태워 버린다던데. 그래서 코로나 발생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거래.” 수개월 전, 몇몇 초등생이 하던 말이다.

필자는 이씨 조선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 3대 세습 김씨 조선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그래도 나라인데. 그럴 수 없을 거야.”라며 어린 학생 잘못 판단으로 치부했다. 고모부 장성택을 죽이고,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독극물에 피살돼도 “체제유지를 위해 주민을 얼마든지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수십km를 표류해 기진맥진했을 소연평도 해상의 비무장 해수부 공무원 이 모씨를 코로나 보듯 총격살해라니 인권 말종국가가 아닐 수 없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에 커다란 실망감을 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통지문을 전해왔다는 보도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22일, 조업 중인 배로부터 정체불명 남자 한 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물에 떠 있던 이 씨에 신분확인을 요구했고, 한두 번 이씨가 “대한민국과 이름을 얼버무리고 북한군이 다가가 공포탄 두 발을 쏘자 이 씨가 달아날 듯한 모습이어 경계근무 규정에 따라 10여 발 총탄으로 불법침입자에 사격했다는 것이다. 시체는 없고 많은 혈흔의 부유물을 방역규정에 따라 소각했다.”는 내용이다.

월북했던 이 씨를 사살 후 불태웠다는 주장과 상반된다. 수십 시간 바닷물에 떠있어 온 몸이 얼어붙었을 비무장 표류자를 대낮에 구호는커녕 공포탄을 쏘고, 달아날 듯해 총격했다니 엄청난 야만행위다. 북방한계선(NLL) 지척 이북 해역이라 한국인일 가능성이 매우 짙고 “대한민국과 이름”를 말했다는데 총격살해라니. 지난 25일 강원도 고성군 해변에서 목선이 발견되거나 26일 강릉 해변에서도 목선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어로에 내몰렸다 숨졌을지 모를 북한 주민의 최악의 인권상태가 겹친다.

최악의 인권도, 경제도, 세습체제도 지구상 유례없는 희귀 천연물인 북한과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굶주린 주민 등을 위해 DJ·노무현 정부가 쌀과 비료, 달러 등을 주었으나 돌아온 것은 ‘햇볕정책에 옷을 벗은 북한’이 아니라 ‘핵무장 갑옷을 껴입은 북한’을 지켜봤다. 체제경쟁은 오래 전, 끝났으며 북한 주민이 사선을 넘어 중국 등지에서 처참한 상태에 내몰린 숫자만 수십만 명이고, 국내 탈북민만 3만5천 명에 육박한다는 새터민 증언이다.

DJ·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고, 당시 ‘김정일 답방’을 구차할 정도로 무수히 요구했음에도 답방은 없었다. 배고픈 북한주민은 안타깝지만 각종 대북지원이 굶주림과 열악한 인권 및 세습체제를 지속시킬 뿐이라는 국민이 적지 않다. 문선명 통일교 총재가 1981년 한일 해저터널을 포함해 아시아·유럽·아프리카·북미·남미 연결하는 국제하이웨이 주창을 시작으로 진보정부마다 경의·경원선 등 유라시아 철도 운운했으나 실현된 것은 없다. 문 대통령도 평양을 거쳐 백두산까지 방문했으나 김정은은 판문점에 살짝 내려와 회담 후 돌아갔을 뿐이다.

딸 같은 김여정이나 심지어 옥류관 주방장 등을 통해 대통령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무수히 내뱉었을 때 국민은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 1백억 넘게 국민혈세가 투입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했을 때는 한국이 폭파되는 느낌이었다. 재작년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휴지화되고, 국민이 무참히 살해됐는데도 ‘평화’나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반복한다고 결코 진정한 평화나 종전은 오지 않는다.

표류자가 한국인임을 알면서도 구출은커녕 총격살해는 엄청 충격이다. 현 정부가 북한과 교류나 대화를 못했다고 비난할 국민도 거의 없다. 월북인지, 실족 후 총살인지와, 불태운 부유물에 시신은 포함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엄중 조사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북한 도발에는 강력 응징만이 국민 생명과 국토를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을 되새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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