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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백평권 기자

‘공공사업 편입토지 이전’ 군민 부담 덜어

  • 입력 2020.11.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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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명의 이전 수수료 부담·행정절차 대행

[내외일보=호남]백평권 기자=장흥군이 공공사업 추진에 따라 편입된 토지 가운데 명의 이전이 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신해 명의 변경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과거 주민숙원사업 등 공공사업 추진에 따라 편입된 토지 가운데 지목은 도로이나 장흥군으로 명의 이전 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수수료 부담과 각종 행정절차는 장흥군이 맡아 처리한다.

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에 맞춰 명의 변경에 돌입했다.

토지주가 생존해 있으면 기부채납을 통해서 하고, 토지주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과거 공공사업 편입 토지에 대한 명의 변경 신청 문의가 늘었다고 전했다.

토지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 후 기부채납’을 통해 이루어진 명의 변경 절차를 장흥군에서 직접 이행함으로서 절차를 간소화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할 수 있어 주민들의 반응도 좋다.

정종순 군수는 “그동안 명의 이전에 따른 수수료 부담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이전을 미루던 군민들을 대신해 명의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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