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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피해는 국민 몫

  • 입력 2020.11.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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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내외일보 '광역본부장'
김주환 내외일보 '광역본부장'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개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으로 전국에 독버섯처럼 산재해 있다,

사무장병원은 수익 창출만을 위해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각종 위법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2009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총 1,610개가 적발되었고, 이를 통해 3조 3,527억 원이 환수 결정되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39억 원으로 징수율은 5.19%에 불과했다.

즉,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실제징수하지 못한 3조 1,788억은 공단의 재정누수가 발생한 셈인데, 이로인해 부족해진 건강보험의 재정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불법 사무장병원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 증·개축으로 과밀병상을 운영하거나 비상통로 및 소방시설도 미비하기 때문에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도 있다.

실제로 사망 45명을 포함하여 총 154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는 안전시설에는 인색하고 영리추구에만 몰두했던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은 왜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공단에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행정조사를 전담하는 변호사, 간호사, 전직 수사관, 조사 인력 등 200여명의 전문 인력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다보니 계좌내역 확인 등 자금추적이 어렵고, 관련자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개설 입증의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 개정을 통해 공단에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수 있다. 공단에 수사권한을 주고 경찰과 공조 수사를 진행할 경우, 현행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이 많이 앞당겨져 3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하며 수사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진료비의 누수를 막을 수 있고 재산은닉 등의 시간을 좁힘으로써 환수율을 높여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많은 타기관들이 특별사법 경찰제를 도입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 경범죄 단속을, 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및 증권범죄 단속에 특별 사법경찰 권한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81.3%로, 많은 국민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는 의료계의 반대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만장일치 통과’ 원칙으로 인해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국민들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원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는 사무장병원 근절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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