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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 기자명 김의택 기자

[기고문] 3대 겨울용품과 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 입력 2020.11.24 16:13
  • 수정 2020.12.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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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소방서 김성덕 서장

인천강화소방서 김 성 덕  서장
인천강화소방서 김 성 덕 서장

[내외일보=인천] 김의택 기자 = 차가운 바람이 몸을 움츠리게 하는 계절 겨울이 한걸음 다가옴을 느낀다.

다른 계절과 달리 겨울은 화재예방이 더욱 강조되는 계절이다. 화재 발생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점유율도 가장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 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것으로 예상돼 화재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겨울을 대비하는 소방서는 분주하다.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범국민적 화재예방 태세를 확립하며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해 겨울철 화재예방활동과 현장대응능력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2018년 전열기 발화에 의한 국일 고시원 화재(사망7, 부상11), 같은 해 전기장판 발화에 의한 울산 천곡동 화재(사망1) 등 겨울철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3대 겨울용품(전열기구, 전기장판, 화목보일러)의 안전수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전열 기구는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벽으로부터 20cm이상 떨어지게 설치 ▲이불이나 소파와 같은 가연성·인화성 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기 ▲한 두 시간 간격으로 10분정도 꺼두는 시간을 두기 ▲멀티탭에 전기제품을 여러개 사용하지 않기 ▲플러그를 콘센트에 완전히 접촉시키기 등이 있다.

둘째로, 전기장판은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온도조절기를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기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않기 ▲두꺼운 이불, 특히 라텍스 제품을 장판위에 깔지 않기 ▲저온 화상 방지를 위해 장시간 사용하지 않기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분리하기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셋째로, 화목보일러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하기 ▲보일러와 주택의 경계 벽이 맞닿은 부분은 콘크리트 등 불연자재로 시공하기 ▲연통은 보일러 몸체보다 2m이상 높게 설치 ▲겨울철은 한 달에 한번, 여름철에는 두 달에 1번 이상 연통내부 청소하기 ▲땔감 등의 가연물은 보일러 몸체로부터 최소 2m이상 떨어져 보관하기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 비치하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품으로 가정의 안전을 위해 더 추워지기 전에 설치하기를 권한다.

우리에게 따뜻함과 경제적인 효율성을 주는 난방용품이지만 화재는 생활 주변 작은 부주의로 시작된다.

순간방심하면 언제라도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난방용품 안전수칙을 숙지해 화재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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