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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 기자명 윤재옥 기자

[기고문]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입력 2020.11.28 10:08
  • 수정 2020.12.01 11:54
  • 댓글 0
계룡시 소방서 최장일 서장
계룡시 소방서 최장일 서장

[내외일보]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을 일상화시킨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우리의 생활에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이 어느덧 가까이에 왔다.

겨울철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건조하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재산과 인명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는 만큼 화재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겨울철 화재에 대해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전국 화재 건수 가운데 주택화재의 비율은 연평균 18.3%인 반면, 전체 화재 사망자 가운데 주택화재 사망자의 비율은 무려 47.8%로 절반에 달한다.

평온하고 안락한 보금자리가 돼야 할 주택에서 다른 화재에 비해 사망자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생활공간에 목재나 소파, 플라스틱, 합성섬유 등 불이 잘 붙는 가연성물질이 많고 심야 시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깊은 잠으로 인해 불이 난 사실을 몰라 유독가스 질식으로 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주택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7년 2월5일 소방시설법 제8조(주택용 소방시설)가 시행되면서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정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화재 시 진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소방차라 불린다.

인터넷,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가격은 소화기는 2만원,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는 1만원 총 3만원으로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구매해서 설치할 수 있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법제화한 이후 주택화재 사망자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미국 27년간 60%, 일본 11년간 20% 감소)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인식은 낮기만 하다.

한 번 설치하면 수년 동안 우리집을 더 안전하게 지켜줄 주택용 소방시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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