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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 기자명 주영서 기자

[독자기고]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대하여

  • 입력 2020.12.07 17:20
  • 수정 2020.12.07 17:54
  • 댓글 0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유미연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유미연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유미연

[내외일보] 최근 언론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자주 공표되고 있다. 직업적 관심인지 모르겠지만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기사를 보면 어떤 사람이 후보로 거론되는지 여론조사 결과 누가 우세한지 유심히 살펴보게 된다. 이렇게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들이 해당 선거구에 어떤 후보가 거론되며 해당 후보자간 지지도를 알아볼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되기도 한다.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거나 변경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되는 등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가 현 상태로 지속된다면 향후 실시될 선거에서도 SNS, 유튜브 등 온라인 선거운동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여론조사결과를 SNS에 게시하는 등 온라인 선거운동에 자주 활용되었지만, 일반적인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온라인상 게시하기 위해서는 지켜야할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우선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최초 공표할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인용공표·보도할 때에도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는 인용공표 시 게재요건 4가지를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개인 SNS 등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도 ‘공표’에 해당한다. ‘공표’는 수단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문이나 방송 보도뿐만 아니라 SNS·인터넷 게시, 문자메시지 전송 등도 모두 공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하여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하는 것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SNS에 ‘□□여론조사 결과 우리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게시하는 것도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포’에 해당되며, 선거여론조사 결과 인용공표 시 게재요건 4가지를 포함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으며,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실시된 선거여론조사를 공표하는 행위 등도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다. 

 선거여론조사는 선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난 국회의원선거에도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사법당국 등에 조치된 사례가 있었다.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에는 준수해야할 여러 규정이 있고 각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규정도 존재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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