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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 기자명 주영서 기자

재정안정화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을 촉구하며

  • 입력 2020.12.18 20:08
  • 수정 2021.01.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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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창원여성회관 진해관 관장

 

김민영 창원여성회관 진해관 관장
김민영 창원여성회관 진해관 관장

[내외일보]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사상 유례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통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생활방역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며, 감염병 관리의 최첨단 국가로 명성을 알리게 되었다. 그 이면에는 체계적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단단히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수년 간 건보공단 창원진해지사의 자문위원 활동을 해 왔으며, 지난 10월에는 일일명예지사장 체험도 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공단의 이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중 가장 눈여겨 본 현안은 바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부담 지원율에 대한 것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일반회계(국고)에서,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담뱃세)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재정의 20%를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2007년 이후 13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평균지급률은 15.3% 수준에 불과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미지급액이 무려 24조 7천억 원에 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오롯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 낮은 가장 큰 원인은 국고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되는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보험료 예상수입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다보니 정확한 지원 금액 확정이 불가능하고, 그렇다 보니 다음 연도 예상 수입액을 과소 추계하는 결과로 귀결되어 국고지원액이 실제 보험료 수입의 20%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관련 법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이후는 어쩌란 말인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지원 금액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산출할 때 예측 가능한 비용을 포함함으로써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령,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정책에 따라 추가 지출되는 비용과, 다음 연도 수가 인상분 같은 것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되는 검사·치료비에 대한 금액 등 추가지출에 대한 항목도 포함한다면 보다 정밀한 추계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기존 ‘상당하는 금액’ 등 모호한 표현은 단연코 버려야 할 문구이다. 둘째,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있는 국고지원 일몰규정 역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건강보험이 존재하는 한 국가의 책임 또한 계속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행히도 21대 국회에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매년 지적되어 온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에 대한 우려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번 정부에서는 꼭 해소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기반으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의료비를 모두 해결하는 진정한 의미의 건강보장체계가 구현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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