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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진명준 기자

해남군,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 실시

  • 입력 2020.12.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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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까지 특별방역기간 운영,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내외일보=호남]진명준 기자=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명현관 군수)는 23일 전라남도 및 해남교육지원청, 해남경찰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3차 대유행과 지역감염자 폭증 등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을 통한 연말연시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자 긴급하게 소집, 유관기관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따라 해남군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11일 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종교시설, 식당, 파티룸, 공연장, 숙박시설, 관광명소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이행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형식적 점검이 아닌 위반행위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24일부터는 전국 공동으로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제시하고 있어 성탄절을 포함한 연말연시에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성탄절을 맞은 종교시설에는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의 집회를 비대면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으며, 고위험시설인 요양·정신병원의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 차단을 위해 외부 접촉 및 모임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연말연시 모임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권고, 식당에서는 5인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을 금지 조치했다. 이에 더하여 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에도 집합금지 명령과 객실 50%이내 예약 제한 및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따라 군은 카페, 학원, 스터디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점검은 물론 최근 대유행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종교시설과 음식점을 중점 점검시설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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