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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 기자명 김상규 기자

[독자기고] 안전모, 착용은 의무

  • 입력 2021.01.12 10:05
  • 수정 2021.01.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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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경장 이성민

인천서부경찰서 경장 이성민<br>
인천서부경찰서 경장 이성민

[내외일보]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접촉 문화가 발달됨에 따라 음식배달, 퀵서비스 등의 소규모 운송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누구나 배달업무를 할 수 있는 어플이 생기는 등 소규모 운송 서비스에 용이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수가 대폭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경미한 접촉사고부터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3만 5,306건으로, 사망자는 연평균 812명, 부상자는 3만 6,871명에 달한다고 집계되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현황 분석 결과, 이륜차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승용차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높은 이유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가해져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사망원인은 머리부위의 상해로, 총 사망자 중 41.3%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안전모를 쓴 오토바이 운전자는 미착용 운전자보다 최대 4배 이상 생존확률이 높아 안전모 착용을 강조하고 있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장비는 안전모이다. 운전자 스스로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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