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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천수 기자

장수군, 맹견소유자 의무사항 안내 및 홍보

  • 입력 2021.01.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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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김천수 기자=장수군은 ‘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시행(3월21일)에 따라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맹견소유자 의무 사항’을 홍보하고 교육 및 보험가입을 독려했다.

군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받아야 한다. 또한 3월21일 이전에 맹견을 소유한 자는 9월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교육 미 이수 시에는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후에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또 맹견보험은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맹견 견주는 2월 12일 이전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맹견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이 될 때 가입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할 경우 맹견으로 인해 타인이 사망·후유 장애 시 8,000만원, 부상 시 1,500만원, 다른 동물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만원을 보상한다.
단, 개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도 주인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경우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맹견교육 및 보험 가입 관련 문의사항은 장수군청 축산과(063-350-240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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