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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 기자명 윤은효 기자

[독자기고] ‘화목보일러, 안전사용을 위한 당부

  • 입력 2021.01.19 17:54
  • 수정 2021.01.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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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소방서장 김재수

산청소방서장 김재수
산청소방서장 김재수

[내외일보] 최근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을 맴돌고 건조하고 매서운 찬바람이 부는 등 큰 일교차로 인하여 화목보일러 등 난방용품의 사용이 대폭 늘면서 화재위험성이 높아짐에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겨울철 화재 3대용품 사용 시 등 화기취급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 화재 3대 용품은 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화목보일러를 말한다.

이 용품들은 겨울철 일상생활에서 요긴하지만 작은 부주의로 큰 인명ㆍ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사용해야 한다.

특히 화목보일러는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재료의 특성상 불티가 많고 보일러 가까운 곳에 땔감을 쌓아 놓거나, 타고 남은 재처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및 연소 확대 우려가 높다.

소방청은 지난해 10월 화목보일러 화재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최근 10년간 화목보일러 화재가 3천751건으로 연평균 375건, 월평균 31건 발생하였고,

월별로는 기온이 내려가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4월까지 집중하여 발생했으며 화재원인으로는 부주의가 66%(2,464건)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도 화목보일러는 설치가 간편하여 주로 나무 등 땔감을 구하기 손쉬운 농·산촌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설치되고 있으며 기름·전기보일러에 비해 상대적인 난방비 절약효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 10월 통영시, 11월 진주시, 산청군 등 경남지역에서도 화목보일러 화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과열과 정비 불량, 주변 인화물 방치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에 근접한 주택의 화재는 지난해 5월, 산림 123ha가 소실되고 3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던 강원도 고성 산불(화목보일러 부실시공 원인)과 같이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화목보일러 사용자의 주기적인 점검과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일선 소방관서에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하여 화목보일러 점검과 안전취급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까지 예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화목보일러는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 춘천의 한 주택 황토방에서 잠을 자던 소방관 2명이 화목보일러에서 나온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를 보더라도 화목보일러가 기름·가스보일러처럼 설치·검사, 관리 등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도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화목보일러의 연통 끝은 반드시 보일러실 외부로 나와야 하며, 연료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인트, 접착제 등이 포함된 폐가구, 섬유판(MDF) 등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하거나 각종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가구 등을 태우면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알려졌듯이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이지만, 흡입하면 체내 산소공급이 부족해지고 두통과 현기증·구토 증세를 보이며, 많이 흡입하면 의식을 잃거나 사망한다.

현재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물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비용의 70%)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목재펠릿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너지로 청정성을 인정받으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끝으로 소방청에서 제공하는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알려드린다.

1. 보일러 가까이에 불에 타기 쉬운 장작이나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나무 연료를 넣은 후에 투입구를 꼭 닫아 불씨가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보일러실 인근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투입구를 열 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측면에 서서 열어야 한다.

3. 보일러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해 그을음을 제거하고, 타기 쉬운 천장 등과 맞닿아있는 연통은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4. 보일러를 시공할 때는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국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이상으로 경기침체는 물론이거니와 코로나블루(Corona Blue)로 '마음 방역'에도 비상이 걸린 요즈음, 보다 안전하고 따듯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와도 거리두기를 반드시 실천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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