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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코로나에 초토화된 ‘전주한옥마을’

  • 입력 2021.01.31 13:01
  • 수정 2021.02.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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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올해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한옥마을은 빈집이 태반이 될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문을 열지만 한 달 1천만 원 임대료는 고스란히 임차인 손해이고 건물주는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 비어가는 거지요.”

‘전주한옥마을’은 전주시 교동·풍남동 7만여 평에 7백여 채 한옥과 풍남문·전동성당·경기전·오목대·이목대 등을 합친 개념이다. 연 1천만 관광객 ‘한옥마을’이 코로나로 초토화 된다. 주말인 30일(토) 오후 1시부터 서너 시간 걸으며 전라감영과 풍남문·전동성당·경기전 및 객사 등을 둘러봤다. 코로나 국내 발생 1년이 넘자 상황을 알기 위해서다.

2020년 10월 복원된 전라감영 주차장에 차를 놓고 걷기로 했다. 한옥마을 관광 외연을 감영을 거쳐 객사까지 확대하려는 일환으로 복원됐다. 감사 집무실인 선화당 및 관풍각·연신당·내삼문·내아·내아행랑·외행랑 등 7개 건물을 우선 복원했다. 주차장도 대부분 비었다. 복원되면 엄청난 탐방객이 예상됐으나 코로나로 청춘남녀 한 쌍이 감영을 독차지했다. 바로 앞 옛 전주상공회의소 5층 건물에 ‘각층 임대사업자 모집’ 현수막이 오랫동안 내걸렸으나 1층부터 비어 있다. 감영복원에 기대를 건 듯 ‘전라감영 타워’라고 명명하고, 리모델링까지 마쳤으나 코로나로 속수무책이다. 감영 건너편에는 최근 비운 듯한 출판사 간판 위에 임대 현수막이 덮여있다. 음식점 폐점, 개점휴업 커피숍, 5-6개 업종이 입주했다가 ‘폐점정리’나 ‘건물매매’가 내걸리고 통째 빈 건물, ‘상가매매’나 셔터가 내려진 채 ‘건물 및 토지매매’가 내걸린 건물 등 풍남문까지 6-7개 건물이 비어있다.

주말인데도 썰렁하고 경기전 앞만 과거 1/10 내로 추정되는 젊은이만 오간다. 전면 개·보수 중인 전동성당은 폐쇄됐다. 자가 운영하던 비빔밥 대명사 초대형 H관도 문을 닫았다. 줄을 서던 T음식점은 임차인이 나가 폐쇄됐다. 전동성당·경기전·L호텔·기린로까지 5백여m에 한복·한식·카페·커피숍·음식점 등 12곳이 폐쇄됐거나 임대문의·재고정리 현수막이다. 2019년 11월, 한옥마을에만 100곳이던 한복 대여점은 임차인을 찾지 못해 비어간다. 잘될 때 2시간에 2만원 한복대여료는 온종일 1만원으로 추락했다. 월세를 감당치 못하고 보증금을 까먹고 철수하는 임차인이 급증한다. 건물주는 월세를 줄여 달라는 임차인 요구를 묵살하기 십상이다.

매달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2천만 원까지 폭등한 임대료·인건비·관리비에 세금·공과금을 내고 생활까지 해야 되니 임차인이 버틸 수 없다. 문을 연 커피숍·음식점·한복대여점 등도 임대기간이 남아 어쩔 수 없이 개점했으나 직원뿐인 곳도 많다. 건물주는 보증금에서 매달 엄청난 임대료(월세)를 감액하니 손해는 오로지 임차인 몫이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가 늘자 후속 임차인을 찾지 못한 건물이 차례로 폐쇄된다. 텅 빈 오목대를 거쳐 남천교가 가까워질수록 서너 집에 한 곳씩 폐쇄됐거나 임대 현수막이다. 강암서예관을 들러보니 외국인 연인 한 쌍 뿐이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성명과 휴대폰 기록을 보니 40%가 전주시민이다. 전주천 남쪽 국립무형유산원이 있는 서학동은 관광객 그림자도 없다. 한옥마을 영역이 확대된 전동·고사동·다가동·서학동이나 이목대 및 자만 벽화마을은 정적이 감돈다. 뒤늦게 막대한 임대료를 예상하고 고층 건물을 짓거나 사들인 분들이 곤욕이다.

건물매매·임대모집이 너무 많아 사진 찍기를 그만 두었다. 전라감영에서 완산교까지 짧은 구간에만 10곳이 비어있거나 매매·임대다. 후속 임차인을 찾지 못하자 건물주가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상품이나 집기를 빼지 않는 곳도 상당수다. 코로나로 한옥 펜션 등 숙박업소도 직격탄이다. 한옥마을 비싼 부지가격은 평당(3.3㎡) 3천만 원을 넘기도 했으나 찾는 이가 없다. 치솟는 권리금에 보증금 및 월세를 주고 입주했으나 코로나로 관광객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등 감염병 특별법’을 제정해 유사사태 시 건물주·임차인·정부 및 지자체 ‘손실보상 분담비율’에 대한 제도적·법적 보완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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