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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류재오 기자

곡성군에서 사업이 힘든 이유

  • 입력 2021.02.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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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오 기자
류재오 기자

[내외일보=호남] 류재오 기자 = 민선 5기 때인 2014년, 곡성군 산림과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실수로 산양삼 식재지역에 숲가꾸기 사업이 추진됐다. 이로 인해 산양삼을 키울 수 없게 된 주민들은 5년간의 재판을 통해 곡성군으로부터 10억여 원을 배상받았다.

또한 송정리에 위치한 인재개발원 부지를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약속을 어긴 곡성군을 상대로 토지주들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곡성군은 결국 토지주들에게 6천여만 원을 배상했으며 앞으로도 6천여만 원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그런가하면 2020년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A회사가 영업 정지된 종목과 영업한 종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업 취소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020년 12월, 1심에서 곡성군이 패소하고 2심을 앞두고 있다. A회사는 피해를 보았다며 피해 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신전리, 제월리 건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나 곡성군이 행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사건이다. 신전리는 곡성군이 패소했으며 제월리는 행정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렇듯 곡성군이 사업주나 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손해 배상은 법원의 판결인 만큼, 곡성군의 행정에 책임이 있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행정을 추진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커녕 징계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행정의 책임자인 오송귀 부군수는 “변호사, 감사원실, 도청 법제협력관실 등에 자문을 구한 결과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징계 및 구상권 청구 가능 여부는 법원에서 법을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 갔기 때문에 직무유기, 식구 감싸기란 오명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

한편 민선 6, 7기 들어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하였어도 주민 반발로 인해 사업이 좌초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 

용두리, 염곡리 사업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화되고 있으며, 입면 서봉리의 경우 한우축사 농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방해를 해 사업주가 반대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반대 주민들이 패소한 사례도 있다.

또한 2020년 옥과면에서는 허가를 득하기 위해 서류를 접수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거세 사업주는 보완 서류를 준비하는 등 마음 고생을 심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군민들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인허가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아무런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반대만 한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지자체에서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업이라면 군민들도 그 사업의 취지와 이로움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내 지역이라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적인 반대만 외친다. 이는 명백히 법위에서 군림하고자 하는 행동이며, 그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책임도 분명히 감수해야한다. 

요즘의 사업주들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소송을 제기한다. 이는 행정 뿐만 아니라 사업을 반대했던 군민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부메랑은 혈세낭비로 이어지고 결국 사업과 관련 없는 군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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