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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코로나 감염병 5311 손실보상법’ 제정해야

  • 입력 2021.02.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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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건물주 선처를 바라는 전주시 ‘착한 임대료’ 노력과 건물주 고통 분담으로 10-40% 임대료(월세) 인하로 도움받는 일부 임차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껏 10% 인하가 대부분이며 보증금에서 감하는 엄청난 월세는 고스란히 임차인 몫이고 건물주는 거의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코로나 등 유사 감염병에 대비해 권리금과 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차 성실 신고제’ 및 ‘임차인4·건물주3·정부2·지자체1’ 등 고통 분담 손실보상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지난달 30일(토) 코로나 국내 발생 1년 상황을 알기 위해 전라감영·풍남문·전동성당·경기전·오목대·이목대·객사 등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봤을 때 자주 들었다. “한옥마을 중심거리는 20여 평이 보증금 1억에 부가세 포함 월 3백여만 원이고, 비슷한 꼬치점·아이스크림·커피숍은 보증금 2억에 월 1천여만 원 안팎이다. 과거보다 상당히 준 것이 이 정도다. 연 1천만 관광객이 2-3백만으로 추락했는데 월세는 비슷하니 계약이 끝나면 들어올 사람이 없어 비어간다. 문 여는 곳도 기간이 남아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열뿐이다. 기간 만료되면 들어올 사람이 없어 그때부터 건물주 손해이지만 훗날 코로나가 종식되면 권리금까지 건물주가 후속 임차인에 챙길 것이 뻔하다.”

“‘착한 임대료’는 건물주가 응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엄청난 월세에 세금은 제대로 부과했는지 의문이다. 극소수 불성실 신고 탓이다. 권리금·리모델링비는커녕 원상복구까지 요구받거나 임대만료에도 보증금을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월세를 받을 때는 착착 받더니 코로나로 후속 임차인을 찾지 못하니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상품과 집기를 빼지 못한다. 유사 감염병에 대비해 손실보상법 제정에 건물주나 임차인이 세무서에 ‘임대조건 성실 신고제’로 세원확보도 꾀하고, ‘임차인·건물주·정부·지자체’ 손실보전 고통분담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항공·관광 등 국내 굴지 업체나 중소기업뿐 아니다. 헬스·사우나·목욕탕·노래방·주점 및 음식점·여관 등 경향 각지 550여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경제주축이자 뿌리’다. 개점 시간이 줄고, 개점해도 고객이 없다. 기존 직원도 길거리에 내몰리니 취업난이 극심하다. 공무원이나 공기업·대기업 직원만 쾌재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죽을 맛이니 인력감축으로 실업만 급증한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거리 두기를 설 연휴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14일까지 연장되니 가족도 따로 만나야 할 판이다. “개점 휴업 상태로 하루하루 버티는 수많은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이라고 밝힌 정세균 총리 심경이 십분 이해된다. 거리 두기를 하자니 자영업자가 걱정이고, 안 하자니 코로나 확산으로 국민생명이 위태롭고 자영업자 손실로 귀착된다. 진퇴양난이다. 백신 접종이 끝나려면 멀었는데 코로나 변종까지 발생한다. 전주 한옥마을도 ‘폐쇄 건물’이나 ‘매매 및 임대’ 현수막이 급증하는데 다른 곳은 오죽할까? “권리금·리모델링비·보증금·월세·인건비·관리비·세금·공과금이 자영업자 손실이고, 생활까지 해야 되니 올해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으면 한옥마을 태반이 빌 것”이라 호소한다.

기존 1-3차 재난지원금에다 추후 4차 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까지 거론되나 정부 재정도 ‘화수분’이 아니다. 재정 확대나 저금리로 넘쳐나는 유동성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아파트나 증시로 몰려 부작용도 크다. ‘빈부격차’만 극심해졌다.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에서 2022년 1070조로 증가할 전망이다. “재난지원금이나 논의 중인 손실보상금도 생색내는 정치인 돈(?)이 아니다.”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것이고 훗날 국민과 후손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임차인·건물주·정부·지자체’가 4321 비율 손실보전‘은 전국을 감당할 정부 부담이 너무 크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임대차 성실 신고제’로 세원확보도 꾀하고, 성실신고 부분만 유사 감염병 발생 시 ‘임차인5·건물주3·정부1·지자체1’ 비율로 고통 분담하는 가칭 ‘코로나 감염병 5311법’ 등 손실보상법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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