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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진명준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맞춤형 취업에서 소득지원까지

  • 입력 2021.02.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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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체계 구축

[내외일보=호남]진명준 기자=해남군은 올해부터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Ⅰ유형(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과 Ⅱ유형(취업지원 서비스)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한다.

Ⅰ유형(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는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Ⅱ유형(취업지원 서비스)은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청년은 소득수준 무관)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한다.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www.work.go.kr/kua)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남군 일자리지원센터(☎ 061-530-5654)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지역 내 취업취약계층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의욕과 직업적응 능력을 높이고 취업에 성공할 있도록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적극 연계·협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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