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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배영수 기자

전남도, 명품 천일염 육성 제도적 기틀 마련

  • 입력 2011.11.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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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진흥시책, 품질관리 담은 '소금산업진흥법' 국회 통과

천일염이 광물이던 시절에 제정됐던 '염관리법'이 소금진흥 시책과 품질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 '소금산업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돼 명품 천일염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됐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천일염세계화포럼 공동대표인 김학용 국회의원(한나라·경기 안성)이 대표발의한 소금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8년 전남도가 첫 건의한 후 수차례의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3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천일염은 그동안 염관리법 적용을 받아 염제조업 허가와 취소, 품질검사와 같은 최소한의 관리에 그쳤으나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명품 천일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될 수 있게 됐다.

소금산업진흥법은 국산 천일염의 우수성과 희소성에 따른 높은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크게 미흡한 염관리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소금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매 5년),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실용화, 해외 진출 촉진, 관련단체 설립, 제조시설 현대화, 산지종합처리장 설치, 소금유통센터 설치, 소금명인 지정, 표준모델 개발 등 소금산업에 관한 다양한 진흥시책이 담겨 있다.

또 천일염 품질인증제도 도입, 안전관리기준 고시, 지리적 표시 등 소금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지행위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자에게는 벌칙을 처하도록 했다. 비식용 소금을 식용으로 판매하거나 거짓 표시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과실로 천일염 생산 해역에서 기름을 배출한 사람에게는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식용소금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였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천일염 산업의 발전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금산업 정책은 2008년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되고, 2009년 소금관련 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 후 염전시설 개선사업 시행과 같은 변화가 있긴 했으나 1997년 소금 수입자유화 이후 적극적인 산업육성과 지원보다는 천일염전 폐전 지원과 실직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또 소금산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 역시 현행 염관리법의 '관리'라는 법명칭과 '염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함으로써'라는 조문에서 보여주듯 염제조업의 허가, 품질검사, 부산물염의 식용금지와 같이 최소한의 관리와 폐전정책 뒷받침에 그쳐 체계적인 소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배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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