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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 출범... 첫 조사 대상은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 입력 2021.03.11 17:06
  • 수정 2021.03.11 19:05
  • 댓글 0

- 와촌‧부동리 걸쳐 1933필지, 시 전체 공무원 대상 비위 행위 조사
- 지분 쪼개기와 불법 건축, 유실수 관상목식재 등 각종 불법행위 조사

김주환 광역본부장
김주환 광역본부장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시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하는 세종시 부동산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산단개발계획 전인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토지 움직임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1일부터 가동되는 특별조사단은 8개부서 17명으로 구성되며 부동산 조사반과 공무원조사반, 대외협력반 등 3개반으로 운영된다.

이번 발표를 접한 시민들의 관심사는 특별조사단이 어떠한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할지이다.

세종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수도권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되기 전 이미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 등에 제동을 시도한 바가 있는 만큼, 이번 사태로 세종시와 관내 국가스마트산업단지로 폭풍이 밀려오고 있다.

특별조사단 또한 첫 조사 대상과 범위를 연서면 스마트산단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 스마트산단 확정 전 인근 지역으로 조립식 건축물이 대거 들어섰고, 기획부동산이 개입된 부동산 투기 의혹도 불거졌다.

이 지역 주민의 말에 의하면 2016년 초부터 일부 기획부동산이 땅을 사들인다는 말이 풍문으로 돌고 있었다.

세종시는 조사단의 조사대상 기간을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검토 착수일인 2017년 6월 29일부터 후보지가 확정된 날인 2018년 8월 31일까지로 잠정 결정했다.

시 담당 부서에서는 “이 기간 와촌리 58필지, 부동리 5필지에 건축물 인허가 34건이 확인됐다. 조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2017년 6월 이전 1년간 거래된 17필지와 18년 8월 이후 거래된 13필지가 있었으나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공고 후에는 건축인허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지역은 연서면 산업단지 내 부동, 와촌리의 1,933필지이며 이 지역에서 지분 쪼개기 등기 건축 및 유실수 관상목식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조사 대상은 세종시 전 공무원이며, 대상기간에 근무 후 퇴직한 공무원 또한 직접 업무 담당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여 조사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진신고 및 시민들의 공익제보에 의한 정보 수집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공직자들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공받아 산단 내 토지거래 및 건축물, 그 외 묘목식재 등 행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사대상지에 토지 매수의 공유지분과 거래량, 건물 등에 대한 분석과 내부 정보를 취한 투기 여부 또한 가려낼 계획이다.

사법권이 없는 세종시는 조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경찰청과의 긴밀한 수사공조를 통해 경찰내사와는 별도로 조사할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투기 목적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에 따라 고발조치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위한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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