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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두 번 의장을 지낸 시의원 ‘폭언·막말’ 논란

  • 입력 2021.03.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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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조규대 시의원이 이번에는 공무원에 대한 무지막지한 ‘욕설’과 ‘막말’ 논란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자질에 근본 의문이 증폭된다. 조 의원은 의장 시절, ‘대리기사 집단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전국 망신을 산 바 있다. 그는 제7대 전반기(14년 7월-16년 6월), 8대 전반기(18년 7월-20년 6월) 두 번 의장을 지낸 5선 시의원이다. 지역구는 북부권 8개 읍면이다.

그의 ‘욕설’과 ‘막말’로 공직자로서 자부심은커녕 ‘인간적 모멸감’이 얼마나 심했으면 익산시공무원노조(익공노)가 일요일인 14일 긴급성명을 발표했을까?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조 의원 실명이 8번이나 나오는 성명서를 보자. “오만방자한 욕설 시의원 조규대는 사퇴하라!”는 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성명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놓고 불만을 품은 ‘라’선거구 조규대 의원이 해당 직원들을 불러 놓고 ‘개#끼’ ‘후레#끼들’ ‘야이 #끼들아! 고따위로 행정을 해?’ ‘시장실 가서 난리를 필테니까, 나쁜 놈들이야 이거’라며 쌍욕을 포함한 막말을 쏟아냈다.”로 시작된다. 이어 “예절을 못 배운 것인가, 본시 무식해 그러는 것인가? 억지로 그러는 것인가? 2천여 직원은 분개치 아니할 수 없다. 행정을 지역이기주의 각축장 정도로 생각하는 시의원으로 공정한 행정 명예는 실추됐고, 균형·견제를 통한 발전을 목적으로 의원으로 뽑아준 시민은 욕설 시의원이란 것을 알고 얼마나 후회할까? 참으로 암담할 것이다.”고 성토했다.

또한 “평생 이런 모멸감 트라우마를 지울 수 있을까? 막말로 해당 지원사업 직원은 노조와 인터뷰 중에도 손을 벌벌 떨며 말할 정도로 분개했으며, 노조 게시판에는 막말과 욕설 시의원을 처벌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친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환경 조성 사업으로 43개 공동주택이 신청했으며 20개가 선정됐다. 선정위원은 이해 관계없는 시민과 공무원을 포함, 11명으로 구성됐고 세부심사 기준표에 의해 공정 채점되고 객관적으로 선정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더러 읍면동별 편중될 수 있으나 공정 채택한 결과임에도 본인 거주지역이 적게 선정됐다고 쌍욕 등 막말을 해댔다. 더욱 ‘심사위원들 누구야? 이 새#들 다 전화해 뭐라고 (해야겠어)’라며 의사결정 시스템에 외압 시도는 범죄에 가깝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지킬 예절이 있음에도 직원 증언과 공무원 게시판에 따르면 욕설 의원 발언에 ‘나의 레벨이 겨우 이 정도 밖에 안돼? 과장! 발표해봐. 과장이 그렇게 높아? 승진 언제 했어? 여기가 계장들이 와서 업무 보고해? 저리 가 열 받게 하지 말고’라는 하대를 했으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등동물 대하듯 하느냐? 비상식 행동이 도를 넘어서네요’라는 탄식이 이어진다.”고 개탄했다. 특히 “욕설의원 언행에 시민과 2천여 공직자에 씻지 못할 모욕을 주고 명예훼손 사건으로 규정하는바 ‘시의회는 윤리위 소집으로 욕설 의원 즉시 징계, 욕설 의원은 시민과 공직자에 사죄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익공노는 “선출 권력 끝 모를 오만은 시민과 공직자에 고통을 주고 시를 위기에 빠뜨리며 자신도 그 오만의 부메랑에 맞아 부패하고 몰락해 끝내 불행의 늪을 허우적거리게 될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전체 3억 중 1억2천만 원이 일부 동에 편중되는 등 선정이 읍면에 배려 없이 균형·공정성을 잃었고 심사위원장은 내용을 알지 못해 바로잡기 위해 질타한 것으로 직원 면전에 욕한 것이 아니라 나가라고 한 뒤 혼잣말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됐다.

그러나 조 의원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정황은 이번뿐 아니다. 2014년 7월, 제7대 전반기 의장이 된 달에 ‘대리기사 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술을 마시고 조 의장과 일행 한 명이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요금 및 운행경로’ 문제로 시비가 붙어 도심 대로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다. 기사와 조 의장은 의견이 엇갈려 경찰 조사로 전국 망신을 샀다. 두 번 의장을 지낸 직후인 20년 10월에는 직전 9월 음주운전 물의로 시의회에서 “음주운전이 사회문제임에도 공인으로서 잘못했다. 진심 어린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자숙하고 속죄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의회 위상을 실추시킨 점도 동료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공개 사과한 바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이나 시의원 윤리강령을 거론치 않아도 누구도 사람을 무시할 권리는 없다. 공직자·언론인·시의원 등 모든 직업인은 할 일만 다를 뿐이다. 자녀 나이 공무원에도 존댓말이 상식이다. 공직자는 공정한 행정으로, 언론인은 기사로, 시의원은 합리적 견제로 말할 뿐 욕설이나 막말 등 하대하거나 모멸감은 말도 안 된다.

특히 공무원들은 ‘50-100대 1’ 치열한 경쟁의 시험을 통과한 실력을 갖춘 지역발전 중심축이다. 조 의원은 ‘교통자원봉사’를 비롯한 궂은일을 도맡으며 표를 얻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표 구걸을 잊고 완장 찬 지방의원이 적지 않다.” 공무원도 한 가족의 가장이거나 시민의 아들·딸이다. 조 의원을 당선시킨 시민의 한 사람이다. 의장을 두 번 지냈으니 함부로 대해도 된다면 엄청난 착각이다.

시의회는 윤리회를 즉각 소집해 욕설과 막말 사건 진상을 규명해 엄중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초심을 잊지 않는 인간적 겸손과 능력을 겸비한 지방의원이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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