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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상덕 기자

광명시, 신혼부부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31일까지 접수

  • 입력 2021.03.16 16:21
  • 수정 2021.03.16 16:22
  • 댓글 0

3년 동안 신혼부부 최대 225만원, 청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내외일보=경기] 박상덕 기자 =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신혼부부,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연 8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내여야 한다.

또한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하며 대출금 1억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1.5%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195~225만원(연간 최대 65~7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에 단독 거주(공고일 기준)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로 연 소득 5천만 원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이면 신청가능하다.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90~120만원(연간 최대 30~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자, 불법 건출물 거주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광명시 공고 제2021-140호)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제1별관 3층)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2-2680-670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해소와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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