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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 기자명 민창기 기자

[기고문] 거리를 질주하는 구급차와 양치기 소년

  • 입력 2021.03.22 10:59
  • 수정 2021.03.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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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방서 상동119안전센터장 소방경 류근혁

상동119안전센터장 소방경 류근혁

[내외일보] 오늘도 일반시민들은 도로를 질주하는 구급차를 쉽게 만날 수 있다.

구급차들은 설치된 싸이렌의 볼륨을 크게 올린 채 반대편 도로까지 넘나들며 거리를 질주하곤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시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러한 구급차량에 대한 특례규정 때문인지는 몰라도 유료로 환자들을 이송하는 사설 구급차량들의 도로 질주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설 구급차들의 질주는 얼마 전 있었던 구급차와 택시 간의 접촉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부터 더욱 막힘이 없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119구급대를 국가예산으로 무료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119구급대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유료로 사설구급대를 이용하는 경우는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일반환자 장거리 이송 등 119구급대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들이다.

119구급대나 사설 구급대나 긴급한 환자를 이송할 경우에 싸이렌을 울리며 일반차량들에게 피양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119구급대의 경우에도 이러한 긴급한 상황이 전체의 20% 이하라는 통계를 고려한다면, 유료로 사용하는 사설구급차의 긴급 상황은 20% 이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측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싸이렌을 울리며 피양을 강요하는 일이 잦아질 경우, 119구급대나 사설구급대가 일반 국민들께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싸이렌을 울리며 피양을 강요할 수 있는 행위는 국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권한인 만큼 국민의 안전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이를 함부로 남용하는 것은 구급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비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피양을 강요하는 모든 구급대의 싸이렌 취명은 위급한 환자 이송시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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