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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신구 기자

파주시의회, 사례중심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교육

  • 입력 2021.03.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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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기] 이신구 기자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는 24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시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사례중심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교육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서영삼 지도계장은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시기별 및 기부행위 등 제한·금지 사항, ▲정치자금법 주요내용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선거법 위반과 대법원 판례 등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해 이해도를 높였으며, 질의응답을 끝으로 교육을 마무리했다.

파주시의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공직선거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관련법령을 미리 검토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다가올 선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양수 의장은 “오늘 교육은 의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수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며 파주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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