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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신구 기자

고양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접수

  • 입력 2021.03.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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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기] 이신구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강화를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다. 지급 대상자는 2016년~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및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과 직전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신규농업인 등이다.

신청 방법은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 확인·작성 후 농지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시 주의할 점은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 파주고양사무소 ☏031-956-1742)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청 시에는 폐경 면적을 제외 한 실제 경작면적만을 신청해야 하고 임차한 농지 경작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소농직불금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등록 신청해야 한다.

고양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신청자는 농업인 안내 책자를 숙지하여 ‘농업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17가지 이행사항’을 준수하시길 권고드린다.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위반으로 인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익직불제 상담콜센터 (☎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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