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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희철 기자

"부동산 투기 공직자 자진 신고시 징계 줄여준다"...권익위, '책임감면제도' 적극 운영

  • 입력 2021.04.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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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가담한 공직자 투기행위 스스로 신고 시 형이나 징계, 행정처분 감면 조치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가 이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책임감면제도'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책임감면제도란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나 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및 제86조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자신이 가담하거나 연루된 투기행위를 신고한 공직자가 국민권익위에 책임감면을 신청하면, 관할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할 것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하도록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조사·수사기관에 신고자 책임감면 등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법원이 최종 결정하는 만큼,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투기 신고 담당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감면 제도를 철저히 안내하여 신고자에 대한 양형 시 책임감면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4일부터 6월 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기한 행위 ▴내부정보를 제공‧누설해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 ▴공직자가 그 밖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한 행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농지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등으로 이를 신고하면 책임감면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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