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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떨어진 물건, 유혹을 이겨내자

  • 입력 2021.04.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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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권대우

삼산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권대우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떨어진 물건을 발견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떨어진 물건을 주워서 관리자에게 인계를 하거나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에게 인계를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아래 사례의 A씨와 같이 물건을 주워 본인이 가지고 간다면 순간의 욕심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

A는 동네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오락기 위에 얹어져 있는 누군가의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오락실을 빠져나갔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물건이란 원래 주인의 점유, 관리를 벗어난 물건을 말하는데,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물건은 점유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하지만,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공공장소 또는 타인의 관리하에 있는 장소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관공서, 버스, 택시, 음식점, 오락실 등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있는 곳이라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그 관리자의 점유가 생긴다.

따라서 A는 오락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점유에 있는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노상과 같이 관리자의 관리가 없는 장소에 떨어져 있는 물건일지라도 습득하여 가져갈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유실물법 제4조에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습득자는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유실물을 습득하고 7일 이내에 이를 유실자, 소유자 또는 경찰관서에 반환하지 않게 되면 습득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유실물을 분실자에게 찾아준다면 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있지만, 떨어진 물건을 줍게 되면 순간의 욕심보다는 물건을 잃어버리고 초조하게 찾고 있을 분실자의 모습과 물건을 찾아주었을 때 기뻐하며 감사할 모습을 생각하며 선행을 베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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