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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내 정보는 내가 지키자

  • 입력 2021.04.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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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경사 문선경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경사 문선경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온라인상의 수많은 방화벽 설치, 오프라인 상의 수많은 동의서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등 눈 깜빡할 사이면 전 세계로 유출되어져 버리는 개인정보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갖갖이 수단을 동원하여 고군분투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닥친 코로나19라는 재난사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범죄를 양산했는데, 코로나19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수칙으로 시행하고 있던 출입명부기재의 개인정보 유출이 스토킹 등의 범죄로 이어진 것이 그 예이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동영상 등 개인을 식별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고 이 외에도 수집, 이용 제공시 동의 및 고지의무 위반 개인정보 과도 수집 및 서비스 거부 금지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위반 개인정보 정정, 삭제 조치 위반 등의 사례들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를 보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유출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리를 박탈하며 존엄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무형적 권리는 손에 잡히거나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침해를 당하더라도 무덤덤할 수밖에 없고 개인정보유출의 심각성을 느끼기 어렵다.

그러나 내 정보가 악용되어 내 재산에 피해가 생기거나 가족들이 노출되며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범죄자가 되어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와 맞물려 코로나19라는 안타까운 재난의 상황 속에 국제적 백신여권 도입 등 개인정보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보호받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국민들의 정보를 다루는 기업, 국가기관들은 본인의 정보라는 마음가짐으로 보안 유지해야 할 것이며, 불행히 유출되어진 정보로 피해 입은 자들을 구제하는 사법부의 대책 마련 또한 여실히 요구되어 진다.

또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들은 유출로 인한 후속 피해들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자각하고 더 주의 깊게 정보 제공 및 관리에 신경 써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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