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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논란!

  • 입력 2021.04.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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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아파트 폭등 등으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더민주가 참패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 현직 교사 아내가 사들인 완주군 농지로 투기(?) 및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김현미에 이은 LH사장 출신 변창흠 장관도 사퇴하고 장관이 다시 바뀌었으나 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도 효험이 없다. 수도권 무주택자와 보유세 등이 급증한 유주택자 민심도 좋지 않아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지 세금경감 주장이 난무한다. 폭등 피해를 입은 무주택자는 도외시하고, 유주택자 세금경감에만 관심을 쏟아 정치권도 기득권층일 뿐이라는 여론이다.

이런 상황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전·현직 직원과 도내 의사를 비롯한 지인 등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농지 등을 집중 사들여 ‘투기 본부’로 전락했다. 2018-19년 전북본부장을 역임한 L씨는 지난달, 투신·사망했고 LH파주사업본부 차장도 사망한 채 발견됐다. 전북본부 압수수색에 이어 급기야 ‘LH’나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나 같은 국토부 공기업인데 아파트 등 15채를 사들여 ‘LH 징계 받은 인물’이 공사에 채용돼 인사검증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이면 내부 부패·비리를 감사하는 감사실장까지 올랐을까? 더욱 공사 사장 부인은 경기도 양주 2기 신도시 옆 농지(논)를 경매로 구입했다가 논란이 일자 매각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도 LH 근무 형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3기 신도시 토지매입이 밝혀져 대기발령 됐다.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 인허가와 설계업무를 맡았던 LH전북본부 직원 A씨는 아내와 지인 2명이 2015년 삼봉지구 인근 땅 301㎡와 809㎡를 구입해 이달 초 구속됐다.

급기야 전주시장 아내인 현직교사가 완주군 소양면 2천여 ㎡ 농지를 매입하고 영농계획서 제출 후, 경작을 하지 않았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완주군은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행치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2010년 매입 후, 한 번도 부과되지 않았다. 김승수 시장은 지난 1월,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투기 목적 다주택 공무원은 인사에서 배제한다.”는 등 투기에 엄정 대처 방침을 천명했다. 정작 부인이 소유가 제한되는 농지를 구입하고 농사를 짓지 않고도 처분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도 없었다.

활빈단은 “김승수 시장 부인이 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가짜 농부’ 행세를 했다.”며 “땅값이 들썩이는 농지 1729㎡와 바로 옆 254㎡ 두 필지를 2010년 매입해 투기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시장이 가족 위법에는 ‘내로남불’로 일벌백계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지난 12일, 시장 배우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시장 부인이 10년 전, 친언니로부터 구입했고, 투기목적도 아니며, 구입 당시 김 시장이 시장 신분도 아니었다.”며 “시장도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투기목적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는 만큼, 해당 토지를 처분할 예정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전형적 ‘내로남불’이 아니길 빈다.

‘서윤근’ 전주시의원도 5분 발언에서 “시장 배우자 탈법적 농지소유 의혹에 대한 해명이 순순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지목치 않을 수 없다. 66만 시민에 분명하고도 납득할 만한 소명과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승수 시장은 19일 회견에서 “면적을 떠나 아내 농지법 위반에 사과한다. 투기는 아니나 농지법 위반을 자각한 만큼 매각을 진행해 오늘부로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간 “주택 구입을 말라.”던 정치권은 서울 아파트나 상가 주택 구입이 적지 않았다. LH직원·공사 사장·전주시장 농지구입 등은 이상스레 ‘부인 명의’가 적지 않다. LH전북본부 직원과 공사 사장 부인 등의 수도권 토지구입이 대부분이고, 구속된 LH직원 A씨와 전주시장 부인만이 완주군 농지 등을 구입했다. “수도권 개발이 지속되고 전북은 낙후될 것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지, “도내에서 완주군만이 유일한 개발 유망지이기 때문으로 그나마 다행이다.”고 위안을 삼아야 할지, 분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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