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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현실적 방안이 필요한 때

  • 입력 2021.04.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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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경찰서 청천지구대 순경 노지영

인천부평경찰서 청천지구대 순경 노지영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주차장에서 90대 운전자가 SUV 차량을 주차하려다 건물 벽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이후에도 멈추지 못해 지나가던 여성까지 충돌해 숨지게 했다.”

“80대 운전자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해 80대 부부가 숨지고, 맞은편 차량에 탔던 여성 2명이 크게 다쳤다.”

근래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뉴스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18년에 이미 약 737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4.3%로 집계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증가세로 볼 때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40%가량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9118만 명에서 10년 뒤인 2019330만 명으로 약 280%가량 증가했으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12천여 건에서 33천여 건으로 약 270%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 수는 감소한데 반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수는 201516%에서 지난 해 22.3%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를 고려하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들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3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65세 이상의 정지시력은 80% 가량, 동체시력은 50% 가량이 감소되며, 일반운전자의 평균 시야각은 120도인 반면 고령운전자의 시야각은 60도 정도로 좁아진다. 시력 뿐만 아니라 청력과 위험 감지 능력과 인지 능력 또한 저하되기 때문에, 도심 상황을 가정했을 때 돌발상황 시 반응시간 또한 일반운전자가 0.70, 고령운전자가 1.41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령운전자의 신체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운전을 하지말라고 저지할 수는 없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나 증가하는 사업용 고령운전자(버스, 화물차, 택시 등 사업용 운전자 약 75만 명 중 고령 운전자는 약 12만 명)를 고려했을 때,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제한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부산, 인천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10만 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상업시설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일회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면허반납 조치는 비운전자에게는 일정 부분 효율적일 수 있으나, 운전으로 인한 편의를 느껴본 사람이라면 거주지역에 따라 개인의 이동성을 제한받을 수 있고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자들에게는 삶의 질 하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고 그들의 운전능력을 관리해줄 수 있으며 면허 반납으로 인한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75세 이상의 일반 고령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하며, 갱신 전에는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 본인 스스로가 신체 능력에 따라 객관적으로 운전능력을 점검하는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고령운전자를 위한 자격유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65세 이상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2016년까지는 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19년에는 택시 운전자, 20년에는 화물 운전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시야각, 신호등, 화살표, 도로찾기, 표지판, 추적, 복합기능 등 크게 7가지 분야로 이루어진 이 검사는 사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인도 신청만 하면 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

이처럼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스스로 안전운전·방어운전을 할 수 있도록 나 자신, 내 가족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각 사회 구성원의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운전자의 연령기준을 세분화하여 고령운전자의 면허관리 뿐만 아니라, 단순히 나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의학검사를 수반한 차별화된 실습과 체험 위주의 교육 제공 등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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